공정위,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기준 마련
무임금 노동 문제 여전, 상담비 도입도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감면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범위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합법률상 제1급 감염병이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여행·항공·숙박업의 위약금 면책 및 50% 감경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국내여행) 및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해외여행)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항공과 숙박업은 계약변경, 계약해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행업의 경우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건에 대한 기준은 없고, 계약해제 시 가이드라인만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업체와 소비자 간 가장 큰 갈등을 유발했던 국외여행업의 경우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약금 50% 감경기준은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를 선언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여행업계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도 결국 올해와 비슷한 양상의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영세 여행사의 무임금 노동 대응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국민청원에서 ‘전화비용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언어폭력을 당하며 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대응방안을 제시해달라’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상품 금액과 상담 등의 서비스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내 영업 환경에 비춰보면 현장 적용은 쉽지 않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지엽적인 감염병, 해외 입국 가능 여부 등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을 것 같다”며 “중소 규모 업체는 고객과 입씨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된 기준이 활용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반복되질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3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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