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뤄지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이뤄지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행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회사가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해 해외에 여행객을 송출하거나 직접 모객 손님을 모시고 여행 목적지에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해외에 소재하는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에이전트 회사의 자격으로 아시아지역의 크루즈 여행상품 총판 직위를 획득했다. 이후 크루즈 여행상품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후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수취하고 수수료와 상품마케팅 및 이벤트 지원금을 공제한 잔액을 선사에 송금하기로 했다.


여행사는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객을 모집한 후 해당 고객을 각국(여행객의 거주지 국가)의 출발지에서 해외에 있는 크루즈 모항에 탑승하기까지 인솔해 선사에 인계한다. 선사가 인계받은 여행객에게 크루즈 여행을 시켜주고 난 후 여행객을 당초 출발지 국가까지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시키면 여행이 종료된다.


선사 또는 여행사가 크루즈 여행상품을 개발해 금액을 결정한 후 판매할 때는 국내 및 해외에서 홍보 및 판매가 진행된다. 여행대금은 카드 또는 각국의 화폐로 영수해 여행사가 크루즈 모항까지 가는 항공료를 지불하고 수수료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을 선사로 송금한다.


이렇게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외 크루즈 여행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뤄질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이뤄질 때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편, 해당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사전법령부가-631,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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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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