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싱가포르 등 5개국 대상 시행
격리 면제 신청 일원화 및 국가 확대 필요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로 국제 인적교류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항공수요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그나마 있는 상용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자가격리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행 국가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 최대 목적지이자 비즈니스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5월, 10월부터 한국과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에 합의했다. 이에 항공사들이 잇따라 항공 노선을 복구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제한 조치는 여전한 상황이다. 5일 현재 중국 민항국은 중국 노선 최대 주2회 운항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인 입국 공항을 나리타,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고야, 삿포로 노선 재개를 준비하던 항공사들도 재취항 일정을 연기했다. 


항공사들은 상용 수요라도 간절한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해제 및 레저 수요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상용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 절차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기업인이 해외 업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소관부처와 재외공관 두 곳에 각각 격리 면제 신청 절차를 밟아야한다. 먼저 기업인이 소관부처(산업부, 국토부 등)에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면 소관부처에서 검토를 거친 후 결과를 기업과 외교부에 통보한다. 이후 기업인은 한국 입국 전에 재외공관에 면제서를 신청·발급받고 소지해야하는 식이다. 대한항공 채종훈 본부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데도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2번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신청부처를 일원화해 자가격리 면제서 수령절차를 개선한다면 더 많은 기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10월29일 제안했다. 


보다 많은 국가와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합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5개국과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 중인데, 특히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베트남은 현지 사업장 관리 등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가 많은 지역이라 코로나 사태 이후 전세기 문의가 많았다”며 “양국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다면 항공 노선 복구 및 상용수요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기대를 내비쳤다. 


국가별로 다른 신청 방식과 현지에서의 이동 제한 조치도 난관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방정부에 따라 격리 면제 여부가 상이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침이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인 커뮤니티에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했지만 중국 도착 후 2주 격리가 필수였다’며 당황스러움을 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격리 면제를 받았지만 2일 의무 격리 후 12일 간 숙소-회사만을 반복해야해 실질적으로는 격리나 다름없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일본의 경우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며, 현지 활동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야한다. 진정한 ‘패스트’트랙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격리 면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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