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자대표’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회사와 협의 또는 합의하거나 관련법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주로 근로시간, 휴가와 관련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만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련 규정은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근로자대표 선출이 무효가 되면 서면합의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정은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반드시 직접투표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 다만,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출 방법은 실무 ‘근로자대표 선임계’ 등에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근로자의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사용자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대표 선출에 참여할 수 없다.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서면합의 내용을 적용받더라도 서면합의 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반수의 판단 시점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 등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서면합의 등 대표권을 행사할 때 과반수에 미달하게 됐다면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유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선출됐다면 추후 근로자의 구성이 바뀌어 더 이상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나 과반수 노조가 아니게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위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10월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근로자대표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등 근로자대표 제도를 보충하고 있다. 합의문의 내용에 맞게 관련법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맞도록 제도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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