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 회계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이슈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는 알선수수료다. 
이번 사례는 여행사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고객이 직접 국세청에 질의한 것이다. 고객은 여행사로부터 숙박비, 식비, 차량, 가이드, 여행자보험, 예비비 및 수수료 등이 구분된 견적서를 받았다.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사업종료 후 정산서류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후정산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진행했으며, 정산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다. 사업종료 후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도 숙소, 식사, 차량, 가이드, 여행자보험, 기타비용 및 수수료 등 세부 내역이 각각 구분돼 있다.


고객은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총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사업 종료 후 사용 내역에 대한 항목별 정산 후 알선수수료인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답변은 과거 답변 그대로다. “여행알선업자가 고객이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 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해 받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린다(서면부가-1565, 2019.5.21.)” 이에 따라 과거 답변을 첨부했다.


여행알선업자가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그렇지만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해 받는다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368, 2016.6.30.).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고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 기간만을 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해 받는다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할 사항이다(부가가치세과-768, 2014.9.11.). 이 사례는 알선수수료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 관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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