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채용내정’이란 면접시험 등에 합격했으나 입사일, 근로조건 등은 정해지지 않은 채 대기하는 상태 또는 졸업이나 학위취득 등을 조건으로 미리 채용을 결정해두고 입사 예정일까지 대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기업이 입사 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채용내정 통보를 했어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는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면접에 합격만 했을 뿐 입사일이나 근로조건 등이 정해진 바가 없는 ‘채용 예정’ 상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회사가 채용예정자를 일정 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이다.


채용내정을 하면서 입사 예정일을 정하고, 근로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해고의 제한, 해고의 서면 통지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할 수 없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채용내정’이라는 관계의 성질상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보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채용 취소가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면, 채용이 취소된 채용내정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아직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최종 입사 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채용 취소)했다면 해고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최종 합격통지를 한 지원자에게 채용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 성립 여부,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면) 채용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채용 취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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