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정부에 건의해 신청 가능해져”
근태증명자료·휴직확인서 등 제출해야

KATA 오창희 회장이 11월26일 국무총리와의 대화 시간에 발언하고 있다 /화면캡처
KATA 오창희 회장이 11월26일 국무총리와의 대화 시간에 발언하고 있다 /화면캡처

여행사의 해외 주재 직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회원사 가운데 해외 주재원에 대한 지원금은 증명 등의 문제로 신청이 불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정부에 건의해 소정의 자료를 제출할 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주재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자 출퇴근 및 휴대폰 출퇴근 앱 등을 통한 근태증명 자료(화면캡처 등) ▲휴직확인서(업체별 양식)를 전국 고용센터에 제출할 경우 해외 주재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KATA는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이번 조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메일(yes@kata.or.kr)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KATA 오창희 회장은 11월26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무총리 목요대화’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이 사안을 설명하고 해결을 건의하는 등 해외 주재 직원 고용유지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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