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취업규칙은 사규, 인사규정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준칙을 정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나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들로부터 동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었다면 찬성과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청취 효력은 인정된다. 


의견청취 절차는 대게 의견서 등에 서명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 취업규칙의 ‘신고’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법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에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집단적 의사결정방법)’라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하고, 근로자들이 상호 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는 모든 근로자가 한 장소에 집합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개입,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모이거나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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