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사와 면세점 간 따이공 유치 거래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었고, 세금이 추징되자 조세심판원에서 쟁송이 전개됐다. 


여행사는 2015년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의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드 갈등 이후 2017년 매출액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었다. 위기 극복 차원에서 따이공 모객 사업을 시작하게 됐음에도 국세청은 마치 모든 사건을 여행사가 주동한 것처럼 하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여행사의 입장이다. 해당 쟁점세금계산서는 다른 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와 연결하는 거래에서 수수한 실물세금계산서이고 그 거래 내역이 계약서, 정산서와 송객수수료 이체 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세무서는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출혈경쟁 등으로 인해 폐업한 법인 중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인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법인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로 확정한 후 과세했다. 나아가 거래 흐름의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이 한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는 계약을 통해 다른 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모객 받아 상위여행사에 연결해주고 그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실적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이후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따이공을 모객한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이를 원인으로 수수한 것이다. 게다가 해당 거래는 따이공이 구매한 면세점 전산 판매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정산서와 송객수수료 이체 증명서류로 실물 흐름과 그에 따른 송객수수료의 지급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거래다.


세무서는 여행사 대표이사가 여행사 매입처의 법인계좌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준 사실,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한두 번 찾아준 사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와 CPU 고유번호가 같은 사실 등을 들어 동일인을 통해 여행사와 이들 간 거래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여행사 대표이사와 매입처 대표이사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단순 실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에도 세무서는 명확한 입증 없이 여행사에게 불리한 일부 자료만을 선별해 마치 여행사가 매입처를 만들어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관 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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