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월3일까지, 구체적인 지침 없어 혼란
‘일괄 취소 후 다시 예약’, ‘선착순으로 정리’ 등

정부가 이달 24일부터 1월3일까지 전국 숙소의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면서 호텔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한 호텔 이미지 / 여행신문CB
정부가 이달 24일부터 1월3일까지 전국 숙소의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면서 호텔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한 호텔 이미지 / 여행신문CB

연말 연휴를 앞두고 호텔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난 22일 숙박 시설을 대상으로 객실 예약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12월24일부터 1월3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취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부터 취소에 따른 보상, 일정 변경 등을 두고 호텔마다 제각각 지침을 세우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미 객실을 예약한 소비자들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의 특별 방역 강화조치에 따르면 전국의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펜션 등 모든 숙박시설은 해당 기간 동안 객실 예약을 5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예약률이 50%를 넘어선 숙소들은 취소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안내해야할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풀빌라 운영자는 “당장 24일부터 시행이라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숙소에서 알아서 50%로 조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발표가 나오고 문의가 빗발치는데 가이드라인도 없고 정작 지침을 발표한 질병관리청 담당 부서와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시간이 촉박한 숙박업체들은 부랴부랴 각각 대응하고 있다. 어떤 호텔은 해당 기간 내 모든 객실 예약을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50%만 예약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또 다른 한 호텔은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예약 건만 남기고 제2 채널로 유입된 예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늦게 예약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취소를 안내하는 호텔도 있다. 한 관계자는 “이동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잘 알겠으나 대부분 객실 수용 가능 인원이 2~4명인 상황에서 전체 투숙률을 50%로 제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며 “각 숙소가 세운 기준을 소비자들이 이해해주면 다행이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매출은 물론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할 말은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어차피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4인 가족끼리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무산됐다’, ‘화장실이나 음수대 등 공용 부대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캠핑장은 되는데 호텔은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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