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계획 및 개인정보 포함… 위반시 벌금
에어캐나다, 새로운 회원제도 및 방역지침 소개

에어캐나다가 새로운 입국 절차와 마일리지 회원 제도를 소개했다 / 에어캐나다
에어캐나다가 새로운 입국 절차와 마일리지 회원 제도를 소개했다 / 에어캐나다

에어캐나다가 지난 22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새롭게 바뀐 에어캐나다 탑승 지침과 에어로플랜 등을 소개했다. 


11월21일 이후 모든 캐나다 입국자들은 ‘ArriveCAN’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여행 및 연락처 정보, 자가 격리 계획, 코로나19 증상 자체 평가 등을 입력해야하는데, 항공편 탑승 전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탑승객은 구두 경고부터 1,000CAD에 이르는 벌금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최종 목적지가 캐나다가 아닌 환승객은 해당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에어캐나다는 방역 기준과 탑승 절차를 강화한 클린케어(CleanCare+)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난 7월1일부터 이코노미 클래스가 수용 가능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체크인 전 알림 이메일을 발송하며, 비접촉 체온 측정, QR코드로 줄서기, 비대면 수하물 수속, 상시 소독,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여러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다. 또 기내에서는 헤파 필터로 2~3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환기하며, 마스크, 장갑, 생수, 물티슈, 손 세정제 및 개인 헤드셋이 담긴 어메니티 키트를 제공한다. 


최근 에어캐나다의 에어로플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에어로플랜 회원들은 보다 편리하게 항공권을 구매하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에어캐나다 홈페이지 상단에 별도의 페이지가 새롭게 개설됐고, 기내 와이파이나 라운지 입장권, 업그레이드 등 부가 서비스에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족 구성원과 포인트를 결합 가능하다. 2021년 후반부터는 비행 거리가 아닌 항공권 구매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숙박, 여행 패키지, 렌터카 및 일반 상품 등 포인트 구매처도 확대된다. 


한편 에어캐나다 이영 지사장은 12월31일부로 은퇴한다. 이후 내년 1월1일부터는 에어캐나다 소피아 첸(Sophia Chen) 타이완 지사장이 한국 신임 지사장으로 겸임하게 된다. 

 

손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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