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는데, 이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돼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예고하는 것이 좋다.


또 ‘해고의 예고’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하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설사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발생할지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와 해고의 예고는 구별되기 때문에 해고의 예고는 구두로 해도 유효하다. 다만 반드시 구체적인 해고 일자를 특정해야 한다. 불확정한 기간이나 조건을 붙여 해고 예고를 했다면 30일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한 해고의 예고라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건물, 기계, 장비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해고를 할 때는 가급적 30일 전 예고는 지키는 것이 좋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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