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호캉스도 먹구름, 해돋이 여행 줄줄이 취소
감염병 발생에 따른 분쟁해결기준 있어도 “보상해라”
강력한 이동 제한에 여행심리 위축…1~2월은 어쩌나

올 겨울 정동진·간절곶·호미곶 등 전국의 주요 해돋이 명소가 폐쇄된다
올 겨울 정동진·간절곶·호미곶 등 전국의 주요 해돋이 명소가 폐쇄된다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여행업계는 또 다시 망연자실했다. 12월24일부터 1월3일까지 시행되는 특별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숙박시설 객실 예약 50% 제한 ▲전국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집합금지 ▲정동진·간절곶·호미곶 등 해돋이·해맞이 명소 폐쇄 등 여행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기간부터 연초까지는 여행업계의 대목이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이 거세지면서 갑작스런 운영 제한으로 소비자들은 물론 관련 업체들도 취소 대란을 겪게 됐다. 


여행업계는 방역 고삐를 죄어야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한 예약 취소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대목은 사라지고 혼선만 빚게 됐다고 한탄했다. 갑작스런 행정 명령에 따라 숙박 업체들은 부랴부랴 지침을 세우는 등 대응에 나섰다. 어떤 호텔은 해당 기간 내 모든 객실 예약을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50%만 예약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한 호텔은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예약 건만 남기고 제2 채널로 유입된 예약은 취소했다. 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늦게 예약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취소를 안내하거나 결제 요금이 저렴한 순서대로 취소한 업체들도 있었다. 운영자로부터 취소 안내를 받은 일부 소비자들의 항의와 불만을 처리하면서 진땀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확정한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 조정하라고만 안내했다. 신설된 개정안의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100% 환급해야 한다. 업체들은 이런 기준에 대해 설명했지만 소비자들과의 분쟁은 피하지 못했다. 한 호텔 관계자는 “100% 계약금을 환불해주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해주겠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거절하거나 취소에 따른 더 큰 보상을 해달라는 손님들도 있다”며 “예약률을 50%로 제한할 때 취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돋이 여행도 줄줄이 취소됐다. 이미 단체여행 수요가 예년보다 확연히 줄어든 상황이었으나 그마저도 출발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한 국내 여행사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고 난 후 곧바로 전체 상품을 취소했다. 해당 관계자는 “1년 중 연말이 가장 큰 대목으로 해돋이 여행에 기대를 걸며 버텼는데 명소가 폐쇄되면서 모두 취소했다”며 “100% 환불 처리하고 직원들은 모두 휴직에 들어갔다”고 지난 24일 설명했다. 여행사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영업 중단 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관광명소 폐쇄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셈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말 이후까지도 여행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이동의 제한이 심화되자 여행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연말뿐만 아니라 1~2월에도 영업하긴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차라리 거리두기 3단계로 바짝 고삐를 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손고은 기자 k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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