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사업장 주소를 다른 곳에 두기는 했으나 실제 영업 활동을 한 사업장은 다른 여행사들처럼 따이공이 주로 방문하는 면세점 인근이었다. 국세청도 따이공을 모객하는 많은 여행사가 명동 근처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국세청은 일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회사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 IP주소, CPU 고유번호, 이메일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회사가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봤다. 또 따이공을 직접 안내한 가이드 직원이 회사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따이공 모객과 관련해 제공한 용역이 없다고 했다, 국세청이 만난 가이드의 경우, 회사의 1차 거래처 혹은 그 이상 단계를 거쳐 모집된 가이드인지 알 수 없으므로, 회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회사 또한 따이공을 직접 인솔하는 하위여행사의 가이드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사업이 영위되는 것도 아니다.


구매대행수수료는 회사가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이고 지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손금불산입했다. 회사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는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후 이를 상위여행사에 연결해주고 송객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 중 일부를 따이공에게 지급했는바, 동 구매대행수수료는 회사가 따이공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다. 회사는 동 구매대행수수료가 회사가 모객한 고객들에 대한 송객수수료 지급내역서, 신용카드 구매영수증, 여권사진 등 기본 자료와 이들에 대한 경상비용 지출 증명서류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회사의 계좌를 조회한 후 현금인출금액이 없으므로 동 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이 없다고 단정했다. 그렇지만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는 금융회사마다 출금한도제한이 있다. 따라서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회사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것이다.
 

*여행사 창업이나 회계관 련 궁금한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ksk0508@gmail.com

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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