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부로 시행, 14일 격리 조치는 유지
미국항공사 “미국 전역으로 확대” 주장

입국 전 코로나19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에 캐나다가 합류했다. 캐나다 정부는 1월7일부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14일 자가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미국항공사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계속해서 지지하는데 캐나다의 조치와는 결이 다르다. 미국항공사들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지는 격리 조치 완화를 전제로 한다. 


1월5일 기준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현황에 따라 각 주마다 입국 제한 조치를 다르게 적용 중이다. 뉴욕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도착일로부터 최소 3일간 자가격리 후 두 번째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로드아일랜드, 메사추세츠, 메인, 버몬트, 알래스카, 코네티컷 주 등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미본토, 일본, 캐나다에서 방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시 의무격리 10일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미국 여행전문지 스키프트(Skift)의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주가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로 오가는 항공편수는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해 11월 입국 전 코로나19 테스트에 대한 효능과 실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각국에 성명서를 내며 계속해서 입국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여러 공중보건당국과 함께 실험을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탑승 전 테스트로 무증상 감염자를 식별해낼 수 있고, 고속 항원 검사(RAT)에 대한 특이성은 99.6%로 높으며, 테스트를 통해 발견되지 않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자는 2만명 중 5명으로 0.025%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2차, 3차 코로나19 테스트를 통해 격리 조치를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경우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도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IATA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캐나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고강도로 국경 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국경을 닫고 여행을 막는 것이 아닌 그동안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체계적이고 안전한 테스트를 통해 추가 전염을 막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가는 캄보디아, 태국, 튀니지, 모리셔스, 러시아, 그리스, 터키 등이다. 

캐나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픽사베이
캐나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픽사베이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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