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br>​​​​​​​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2021년 새해를 맞아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됐다. 개정 법령에는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다가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규정들이 있고, 2021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들도 존재한다. 


2021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다.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가 계도기간이었고, 올해 1월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므로 주 52시간제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시행 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의 범위에 토요일, 일요일 등의 휴일이 제외됐기 때문에 평일에 52시간, 휴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석돼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됐기 때문에 7일간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 휴일근로 12시간을 합해 총 52시간만 근무가 가능하다.


또 올해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에 더해 주당 최대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유, 적용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담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특별연장근로 합의제도를 활용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총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삼일절,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던 경우 2021년부터는 더이상 연차 대체가 불가능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법도 개정됐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에 비해 130원 인상됐다. 또 2021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의 비율이 각각 15%, 3%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월 최저임금의 15%(27만3,372원)를 초과하는 부분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최저임금의 3%(5만4,675원)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된다. 

 

글 안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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