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빗장 걸어 잠그는 각국 … 연초부터 ‘산 너머 산’

우리나라 정부가 1월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출발일 72시간 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픽사베이
우리나라 정부가 1월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출발일 72시간 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픽사베이

여행업계는 연초부터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말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발된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면서 입국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여행·항공업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혔던 자가격리 14일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1월8일부터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까지 의무화했다. 일본도 7일 현재, 한국·중국·타이완·싱가포르·태국 등과 진행 중이던 ‘비즈니스 트랙’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몇 달 사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2차, 3차 코로나19 테스트를 통해 격리 조치를 완화하는 국가들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였다. 1월6일 현재, 네팔·몰디브·방글라데시 등을 비롯해 미국(주마다 상이)에서도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은 필요하지만 도착 후 PCR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를 받으면 격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동 가능한 동선을 확대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한 차례 패닉을 경험했던 각국은 변종 바이러스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빠르게 확대해가는 모양새다.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중국이 입국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데 합류했고, 자가격리 의무를 고수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이동 제한에 대한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2일 캐나다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국경을 닫고 여행을 막는 것이 아닌 그동안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체계적이고 안전한 테스트를 통해 추가 전염을 막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비단 캐나다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IATA는 지난해 11월 입국 전 코로나19 테스트에 대한 효능과 실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각국에 성명서를 내며 계속해서 입국 제한 완화를 요청해왔다. 여러 공중보건당국과 함께 실험을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탑승 전 테스트로 무증상 감염자를 식별해낼 수 있고, 고속 항원 검사(RAT)에 대한 특이성은 99.6%로 높으며, 테스트를 통해 발견되지 않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자는 2만명 중 5명으로 0.025%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전 세계 여행·항공업계가 입국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지지했지만, 기존의 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입국 제한을 강화하는 엉뚱한 형국으로 바뀐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239만5,010명으로 83.6%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입국 제한이 강화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약 3만명이 방문했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6만명대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95~-97%대로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국자수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여행·항공업계는 여행업 생존을 위한 근본적 차원의 지원은 국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14일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정부에 수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업계는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과 더불어 변종 바이러스까지 더해지면서 크나 큰 장애물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한편 1월8일 0시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한 경우 내국인도 동일 조치 대상자에 포함된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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