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회사가 사업장 주소를 다른 곳에 두기는 했으나 실제 영업 활동을 한 사업장은 다른 여행사들처럼 따이공이 주로 방문하는 면세점 인근이었다.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들이 명동 근처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임을 국세청도 잘 알고 있다. 또 따이공을 직접 안내한 가이드 직원이 회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따이공 모객과 관련해 제공한 용역이 없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만난 가이드 직원은 회사의 1차 거래처 혹은 그 이상 단계를 거쳐 모집된 가이드인지 알 수 없으므로 회사를 직접적으로 모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게다가 따이공을 직접 인솔하는 하위여행사의 가이드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사업이 영위되는 것도 아니다.


구매대행수수료는 회사가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고, 지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됨에도 국세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다른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 외에도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후 이를 상위여행사에 연결해주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았다. 일부를 따이공에게 지급했는 바, 동 구매대행수수료는 회사가 따이공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다. 


동 구매대행수수료는 회사가 모객한 고객들에 대한 송객수수료 지급내역서, 신용카드 구매영수증, 여권사진 등 기본 자료와 이들에 대한 경상비용 지출 증명서류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으로 봤다고 회사는 주장했다. 또 국세청은 회사의 계좌를 조회한 후 현금인출금액이 없으므로 동 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 사실이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는 금융회사마다 출금한도제한이 있으므로 회사는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회사의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것이다.


동 법인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송금할 때 차변에 선수금을 계상한 후 대표이사가 따이공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선수금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했다. 세무조사 당시 법인의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단순히 법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으로 기재된 내역만을 발췌한 후 법인이 직접 따이공을 모객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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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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