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작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됐다. 이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1년에 바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올해 7월6일부터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삭제되기 때문이다. 삭제될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지금까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처럼 해석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위 단서조항이 삭제됐으므로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종사 근로자’라고 한다. 그리고 해고자 및 기타 그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을 일컬어 ‘비종사 조합원’이라고 한다. 이 비종사 조합원도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본다.


우선, 비종사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종사 조합원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대의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설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의 의사를 명백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상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제 노사는 3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노사합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종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사간 교섭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본다. 물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선’이 3년으로 연장됐을 뿐이므로 반드시 3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업장 특성에 따라 1년, 2년 단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글 안치현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