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종합여행업, 국외→국내외여행업
사기·횡령 등 범죄자 여행업 진입 차단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 도입

현재의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이 각각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되고 등록자본금도 낮아진다. 사기·횡령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여행업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일반여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명칭이 바뀌며,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돼 국외 및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등록자본금도 인하해 여행업 진입장벽을 낮춘다. 현재 1억원인 종합여행업(현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내외여행업(현 국외여행업)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3,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등록자본금 1,500만원인 국내여행업도 함께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그만큼의 등록자본금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국내여행업 명칭과 등록자본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019년 6월 입법예고 당시 포함됐던 ‘관광안내업’ 신설 방안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광안내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으로, 영업일 1일을 초과하거나 운송·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했었다. 개별여행화 추세에 대응한다는 취지였지만 기존 여행업과의 충돌 및 중복 등을 이유로 여행사들은 관광안내업 신설에 단호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빠진 만큼 결국 무산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기·횡령·배임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여행업 등록을 금지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록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여행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인다는 취지다.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도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고’로 변경해 구체화했다. 여행업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해당 여행사에 이를 안내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이번 한시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낮췄던 태국어·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의 합격 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 또한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9일(시행령), 2월16일(시행규칙)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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