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발급받은 음성 증명서 필수
1월28일 기준 항공편 예약 52% 취소

중국 정부가 춘제 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 귀성객을 대상으로 음성 증명서 필수 지참을 요구하자 귀성을 포기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월20일 춘제 기간 귀성객들에게 이동일 기준 7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보유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씨트립 데이터 분석 결과, 국무원 발표 이후 ‘현지 연휴’ 검색은 260%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비중의 40%에 달한다. 춘제 기간 기차·항공 예약도 급감하고 있다. 중국 교통부는 귀성객들의 이동 건수가 전년대비 20% 감소한 11억5,000만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셋째 주 예상했던 17억 건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중국 항공편 데이터 제공 업체 Variflight에 따르면, 1월28일 당일 예약편의 52%가 취소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베이징의 경우 21일 격리 후 7일 추가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등 격리 지침을 강화했고, 중국 지방정부들은 춘제 기간 여행 자제를 위해 주민들에게 지원금, 쇼핑 바우처 등 현금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차이나트래블뉴스 1월29일자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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