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네티즌들은 “좀비가 나타나도 한국인은 출근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어떠한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회사로 출근하는 한국인들을 비유한 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회사로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굳어졌다. 1997년 근로기준법에 유연근무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그 효과는 미흡했다.

코로나 19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나, 재택근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통해 재택근무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그럼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그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만약 그 근거가 없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 실시할 수 있다. 

재택근무 도입에서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근로시간 산정이다.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달리 시업·종업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재택근무 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를 활용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나아가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택근무는 사용자의 대면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던 기존의 노동 방식과 달라,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나타날 수 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시간 등 재택근무에 관한 사항을 노사 합의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효율성과 효과성 둘 다 잡은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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