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14일 격리조치의 근거와 실효성 따져
STA·KTA, “손실보상법에 관광업도 반영해야”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도

‘3대 협회’가 관광산업 생존을 위한 정책 건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어떤 성과를 낼 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14일 자가격리 조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 14일 격리의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을 따지며 공세를 펼쳤다. KATA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앞으로 보낸 질의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일 뿐인 자가격리 14일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 및 이유 ▲입국시 검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확진자 비율 ▲격리 기간 중 확진된 자의 평균 잠복기 및 격리 기간별 발생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단계별·상황별로 자가격리 기간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대해서 물었다. 

14일 격리의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셈이다. 일단 정부의 답변을 들은 뒤 그에 맞춰 개선책을 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KATA는 WHO가 잠복기를 14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5일이며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결과에서도 평균 5.1일로 나타났다는 점, 미국·독일·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일부 해외국가는 7~10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는 점, 자각격리 기간도 일정 기준이나 요건에 맞춰 시행해야 예측이 가능하며, 여행업계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질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당장 답변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를 기반으로 14일 격리조치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서울시관광협회(STA)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업손실보상 특별법’에 관광산업도 집합금지업종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해야하며, 이와 별개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관광업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 박정록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민병덕 의원과의 면담에서 소상공인 위주의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관광업계의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재난 수준에 상응하는 관광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영업손실보상 특별법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사실상의 여행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취해왔고, 입출국 시 14일간의 의무적 격리로 인해 인·아웃바운드 부문은 완전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산업도 당연히 집합금지업종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도 제정해 특별 지원할 것도 촉구했으며,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생존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 완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 전체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특별업종 지정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관광업종 고용유지지원 특별업종 지원연장 등 기존 건의 사항도 다시 강조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와 전국 지역별 관광협회도 지난 3일 ‘전국 시·도 관광협회 사무국장(전무)협의회’를 열고 영업손실보상 특별법에 관관업종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는 ▲영업손실 보상 특별법에 관광업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주거시설(가정집)에 여행사 사무실 등록 한시적 허용 ▲여행사의 소비자 피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영업보증 가입비 상향 ▲관광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제 시행 예외 적용 ▲전세버스기사 및 안내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TA는 이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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