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협회, 문관부에 반대 의견 전달
국사 필기 대신 한국사능력시험 4급도 도마 위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과 국사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4급 이상 취득) 대체가 비판의 대상이다. KOTGA는 개정령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수천명의 반대서명부를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개정령을 보면, 관광통역사 한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관광안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필기시험 과목인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응시가 면제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필기시험에서 국사가 4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요 과목인 점을 고려하면 4급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전까지 매년 외국인 가이드의 부족한 역사 지식을 비판하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며 “초등학생도 보는 4급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KOTGA는 “반쪽짜리 자격증으로 민간외교관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은 관광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통역사 대량 실직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같은 개정령은 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문관부는 이번 한시자격증 발급을 통해 부족한 언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으며, 역량 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해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 기준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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