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제 심판소의 판결을 소개한다. 동 여행사는 세금계산서는 따이공의 모객과 관련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그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여행사가 실제로 용역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직권 폐업됐다. 특히 법인의 계좌를 관련 없는 사람이 개설하고 현금 출금전표에는 다른 법인인감이 날인되기도 했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가 관련 없는 법인의 컴퓨터에서 발행됐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은 직원이 근무하고 물적 시설이 있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동 여행사는 정산서와 구매영수증, 대표이사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구매대행수수료의 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매대행수수료를 동 여행사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 구매영수증은 해당 법인이 작성한 자료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그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 없이 해당 서류만으로 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여행사 대표이사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여행사가 구매대행수수료로서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관련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따이공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기 어렵다(조심2020서597, 2020.10.19.).

여행사는 이번 심판소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법원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거래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따라 거래를 하고 송금을 했는지 여부이다. 이번 심판소의 판결내용만으로는 그것의 실질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두 당사자가 설령 ‘선의의’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객관적인 거래증거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면세점이 일부 여행사와만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행사의 도소매 분리처럼 명확한 도소매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악의로’ 탈세를 위한 거래를 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에서 도소매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지 과세당국이 인정해줄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