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 청주-제주 취항 시기 검토 중
에어프레미아, 이달 내 항공기 도입할 예정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왼쪽)와 에어로케이(오른쪽)의 신규 취항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 각 항공사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왼쪽)와 에어로케이(오른쪽)의 신규 취항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 각 항공사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한숨 돌렸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3월5일까지던 신규 취항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변경했다. 당장 눈앞의 위기는 넘겼다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취항까지 난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다. 원래대로라면 첫 취항 기한인 3월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7일 면허 발급 조건을 2021년 12월31일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공장 폐쇄 및 항공기 결함 수리로 인해 1호기 도입조차 지연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말 AOC를 발급받고 청주-제주 노선 취항을 앞두고 있지만 항공 수요 및 자본금 감소 등의 어려움에 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면허 조건 변경에 대해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첫 취항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앞서 청주-제주 노선에 2월19일 취항하기 위해 운임공지까지 진행했지만, 첫 취항은 연기된 상태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첫 취항 시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정 중인 단계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인수와 AOC 취득이 우선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기 인도 비용을 모두 지불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보잉 787-9 1대를 보잉사로부터 인도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