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째 영업 중단에 꽁꽁 묶인 여행사 예치금
여행사, 채권 보장 위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국내 여행사들에 지급해야 할 채무액이 약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회생법원은 3월4일까지 이스타항공의 채권자들로부터 회생채권과 담보금을 신고 받고 5월20일까지 존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살펴 매각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자에 속하는 여행사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약 61억원을 신고했지만, 법원이 채무액을 전체 금액의 10~20% 수준으로 권고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여행사가 이스타항공 항공권을 발권하려면 사전에 미리 일정 액수를 예치하고, 항공권 발권시 예치금에서 발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어 왔다. 3월2일 현재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인터파크, 여행박사, 롯데관광, 온라인투어, 트레블비즈 등 국내 대형 패키지 여행사 및 중소여행사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예치금 및 미환불금은 약 61억원이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3월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여행사들이 선지급한 예치금은 1년 동안 꽁꽁 묶인 상태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회원사들 중 이스타항공 채권자에 해당하는 여행사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통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권고하는 채무 금액은 전체 채무액의 10~20%인 경우가 많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여행사들과 패키지 여행사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단순한 채무로 발생된 손실이 아닌 여행사들이 선 지급한 보증금과 고객들의 환불액으로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과오가 없는 여행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나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관계자는 “전체 채권액의 최소 70~80%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영업을 재개할 경우 기존 예치금을 소진해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등 여러 방안을 협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5월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회생 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불발된 이후 재매각과 관련해 몇몇 기업과 금융업체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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