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한 여행사가 도심명소, 고궁 등의 관광지를 순환하는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을 했다. 도심고궁남산, 파노라마, 어라운드 강남, 야경의 4개 코스다. 이 여행사는 여기서 발생하는 판매수입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면세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여행사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여행사는 여객운송 면허를 받아 운행했다. 게다가 이 여행사는 서울특별시에 시내관광순환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질의를 했고, 서울특별시는 시내관광순환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사실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답변할 권한은 없다.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된 용역은 관광 용역이고 여객운송 용역은 그에 부수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부가세법에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세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일반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만을 지칭한다. 관광 목적의 용역은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일반 대중교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법원은 이 용역에는 여객운송 용역의 요소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목적은 관광·유흥을 위한 것에 있다고 판단,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객운송 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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