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공휴일과는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즉 흔히 말하는 ‘빨간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➀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➁1월1일 ➂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➃부처님 오신 날 ➄어린이날 ➅현충일 ⑦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⑧기독탄신일 ⑨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⑩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물론 해당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위 휴일들은 누구에게나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달력상 ‘공휴일’을 법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민간기업이 달력상의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임의로 또는 종업원 복리후생 차원에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적도 있었고, 심지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했는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토요일과 겹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당 토요일 또한 다른 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상, 무급 휴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기존 월급만 보장하면 되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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