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5인 금지 이유로 기차 패키지 중단
협력여행사 “과하다” 반발, KATA도 나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지침을 이유로 홈페이지에서 협력 여행사들의 기차여행 상품 판매를 모두 중단시킨 코레일에 대한 여행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해 12월23일부터 자사 홈페이지 내 여행상품 판매 코너에서 여행사들의 기차여행 패키지 상품 운영을 모두 중단했다. 운영중단 대상 상품은 5대벨트 열차, 경북관광테마열차, 바다열차, 정기상품, 특별단체, 내일로 상품 등이다. 코레일은 오는 3월31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기차 좌석 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했던 기차여행 전문 협력여행사들은 모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코레일 협력여행사들은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했다. 국내여행 소그룹화 추세에 따라 2~3명 단위의 단체여행객도 많은 상황인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이유로 패키지성 상품 전체에 대한 운영을 아예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유권해석으로도 한 모임의 구성원 수가 4명 이내이면 여러 그룹이 함께 이동하더라도 여행이 가능하다. 한 식당에 4인 이하 손님 그룹이 여러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도 나섰다. 2월초 코레일 측에 ‘기차여행 연계 관광상품 운영 중지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국민의 여행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며 여행업은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여행행태도 2~3명 정도의 소규모 가족단위 여행으로 변하고 있으며, 기차여행 상품도 동일한 수준으로 여행사에서 판매 및 행사하고 있다”며 여행업계의 힘겨운 상황을 고려해 중단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기차와 호텔을 엮은 ‘레일텔’ 자유여행상품만 재개했을 뿐 단체 패키지성 상품은 계속 중단했다.


이달 들어 KATA는 다시 한 번 코레일에 기차여행 연계 패키지 상품 운영 재개를 요청했다. “일방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관련 여행사들이 불만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현재까지 코레일측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기차여행 패키지 상품 중단을 알리는 코레일 홈페이지 안내문 / 캡처
                                    기차여행 패키지 상품 중단을 알리는 코레일 홈페이지 안내문 / 캡처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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