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2007년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을 통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사업’의 명칭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으로 변경됐다. 8차 개정 시까지는 운수업으로 분류됐지만 이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하게 됐다. 

국내 여행사업 또는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업이 여객운송 용역의 내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주된 사업이 여행업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더라도 운수업이 아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속한다. 용역의 주된 특성이 관광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있고, 여기에 여객운송 용역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지를 경유하는 순환노선에 따라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도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민의 기초적 생활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저렴한 운송수단인 대중교통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관광버스를 이용해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들 사이를 직통으로 또는 1회 이용권으로 하루 동안 승·하차를 반복하며 편리하게 관광한다. 

관광버스는 일반적인 시내버스와는 달리 개별 좌석에 설치된 개인용 헤드폰을 통해 12개 국어로 안내되고, 다양한 형태를 통해 단순한 이동의 편의 외에도 조망의 편의성 및 버스 자체의 심미적 가치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버스의 이용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예약을 한 후 예약내역을 지참, 탑승 장소에서 실물 이용권을 지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시내의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이용권 예약 방식이 활용되지 않으므로 구매 방법 및 절차에서 관광버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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