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관광버스는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과는 달리 매주 휴무일이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휴가 기간에는 휴무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등 관광 수요의 변동 추이에 따른다. 버스의 이용권 요금은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어 시내버스나 지하철의 경우와 비교해 상당히 높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하면,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그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예외적으로 면허해 주는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면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광 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면허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정면허를 받아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법령은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하지만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시내순환관광버스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해 왔다.

다른 도시들에서 운영되는 시내순환관광버스사업들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가 보다 용이하다. 반면 이 사업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에 다른 도시들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내순환관광버스사업의 운영에 관해 보조금 수령 여부는 그와 같은 사업으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이 사업이 시의 시책사업으로 진행됐고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책사업의 목적은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도시 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돼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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