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9월24일부 시행
일반→종합여행업, 국외→국내외여행업
자본금도 인하…국내여행업 신규 진입 ↑

여행업 종류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 픽사베이
           여행업 종류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 픽사베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태동기 때부터 사용돼온 ‘일반여행업’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종합여행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국내외여행업’이라는 새로운 여행업종이 탄생한다. 여행업 세부 종류 개편에 따라 향후 국내·국외·인바운드 3개 부문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일 전망이다.  

여행업 세부 종류 개편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시행령이 3월23일 개정을 거쳐 6개월 뒤인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의 일반여행업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바꾸고, 국외여행업은 국내여행업도 영위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했다. 국내여행업은 그대로 뒀다. 이에 따라 여행업은 현재의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 체계에서 앞으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체계로 재편된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에 등록한 경우, 각각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표현도 개편된 명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60년 역사를 지닌 일반여행업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일반여행업은 현 관광진흥법의 시초로 1961년 8월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에 ‘일반여행알선업’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일반여행알선업의 정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으로, 현재의 정의와 같은 맥락이다. 이후 여행알선업이라는 표현이 여행업으로 변경되면서 현재의 일반여행업으로 바뀌었다. 

60년 역사를 지닌 용어가 사라지는 동시에 국내외여행업이라는 명칭이 관광진흥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최초로 도입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에 각각 등록해 국내여행과 국외여행 업무를 하는 국내외 겸업업체들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외여행업만 가능했던 국외여행업 등록업체는 앞으로 국내여행업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여행 부문에 새롭게 진출하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개정령은 여행업 등록자본금도 인하해 여행업 진입장벽을 낮췄다. 현재 1억원인 종합여행업(현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이 절반인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내외여행업(현 국외여행업)의 경우 등록자본금은 3,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등록자본금 1,500만원인 국내여행업도 함께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그만큼의 등록자본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국내여행업 등록자본금(1,500만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등록자본금 인하로 여행업 진입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행사 난립과 이에 따른 출혈경쟁과 소비자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액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이번 개편에 따른 후속 변화도 상당 부분 이어질 전망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