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어야 한다. 그런데 질의 회신의 주체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아닌 서울특별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특별시의 질의 회신에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경우에는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질의 회신에 의해 과세관청이 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회사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로 신고해왔다. 그럼에도 관할세무서에서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적인 견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분의 누락과 달리 행정청이 상당 기간 처분하지 않는 상태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관할세무서가 이 용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과세는 정당하다(서울고법2019누68222, 2020.7.17.).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2년 만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동 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면세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대법원2020두45742,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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