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해외 골프여행 행사업무를 대행하는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있다. 이 해외여행사는 국내여행사와 해외에서의 현지 골프관광 행사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일정 및 조건에 따른 현지 골프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여행사는 해외 여행사와 제휴계약을 수행하면서 국내여행사의 상표, 서비스 표 등 기타 영업표지에 대하여 계약목적 범위 내에서 해외 여행사에 그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국내여행사는 필리핀 등에서 골프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관광객을 모집한 다음 해외 여행사에 송객하면 해외여행사가 해외 현지에서 골프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여행사가 골프관광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골프관광 여행요금 중 항공료와 적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해외 여행사에 수탁경비 또는 지상비로 지급하고 있다.

해외여행사는 국내여행사로부터 각 골프 상품별로 가이드 수수료, 차량비용, 식사비, 숙박비, 입장료 등을 포함한 현지행사를 위해 지불하는 수탁경비를 입금 받아 현지에서 골프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현지 여행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물적·인적손해 등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여행사가 국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의 현지 골프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는 내야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외여행 사업자가 국내여행업자와 현지행사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여행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국외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 여행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공급한 관광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일 해외여행사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다(서면법령부가-3844,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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