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수요 회복 시 탄력근로제 등 활용 가능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 ⓒpixabay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 ⓒpixabay

“야근해도 좋으니 제발 일을 하고 싶다” 한 여행사 직원의 푸념이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부터 유·무급 휴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시행을 앞둔 5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제에 미리 대비해보자. 

7월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된다. 2019 정부 관광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여행업계 50인 이상 사업장은 2.3%에 불과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83.5%에 달했다. 그동안 52시간제 적용을 받은 업체 수가 극히 드물었던 셈이다. 코로나19로 휴·폐업 업체가 늘어났지만 여행업 특성 상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라는 점에 집중할 만하다.

여행업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명하다. 향후 여행 재개를 대비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기에 따라 업무가 집중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에 따라 주 근무시간을 조정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올해 4월6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근로시간은 2주 이내에는 주 60시간, 2주 초과에는 주 64시간(일일 근로 12시간 미만)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항공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주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은지 기자 eve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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