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개정안 처리 목표, 광복절부터 적용
법 시행될 경우, 올해·내년 각각 4일씩 더 쉴 전망
하반기 해외여행에도 훈풍, 3박4일 괌·사이판 가능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이 6월 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만 4일을 더 쉴 수 있게 돼 여행 시장에도 훈풍이 불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전체 공휴일(선거일 제외)로 확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8월 광복절부터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올해 8월부터 해당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코로나 시국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국내여행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행은 4월부터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을 정도로 수요가 많아진 상황이다. 국내 항공여행도 크게 늘었는데, 올해 4, 5월 국내 노선 이용객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9.2%, 10.8% 증가했다. 

특히 업계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 전인 6월부터 호텔, 펜션 예약이 치열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어때에 따르면, 6월2일 기준 6~7월 펜션 예약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다. 따라서 8월 광복절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되면 국내여행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8월 이후 괌, 사이판 등의 지역에서 해외여행이 원활히 재개되면 금요일 연차를 내고 3박4일 일정(금~월요일) 일정도 가능하다.

이 법은 2022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 신정, 석가탄신일,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공휴일과 겹친 탓에 대체공휴일로 4일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3월9일), 지방선거(6월1일)까지 예정돼 있어 여행을 위한 휴일 확보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는 6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 여행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올해까지는 대체휴무 확대 시행으로 인한 실익은 국내여행이 챙길 것 같다”며 “내년부터는 해외여행도 대체공휴일 정책의 덕을 톡톡히 볼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내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ixabay
더불어민주당이 6월 내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ixabay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키워드

#대체공휴일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