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관계진흥원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현행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되고 있어 사실상 출산 전에는 사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2021년 11월19일부터는 임신기의 여성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과거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 전의 휴가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기에 44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미리 활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신기에는 육아휴직을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고려할 수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일 2시간(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임신기의 육아휴직과 같이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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