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 여행사가 영위한 단체관광 여행업은 송객(쇼핑알선) 용역과 여행알선용역의 양면성이 혼재한다. 여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변경 시 감소된 비용은 여행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는 지상경비를 수령했고, 단체관광객은 여행상품 가격을 항공료, 모객여행사 마진 등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채 총액으로 지급했다. 여행사는 단체관광객의 국내여행 행사를 직접 주관한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탁경비에 해당되는 측면이 있다. 단체관광객의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지상경비는 외국여행사를 대행해 지출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료와 모객 및 송출마진만으로 가격을 책정해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했고, 다른 대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체재 중 소요되는 모든 관광서비스는 여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부 제공됐다. 단체관광객의 추가 체재비용에 대해 별도의 추후 정산사실도 없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서 여행사가 더 많은 단체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상경비를 부담했음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여행사가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나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여행계약서는 문구상의 기재내용에 따른 정황 내지 추론자료에 불과하다. 여행사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상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또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유치의 과당경쟁으로 국내 전담여행사 간 지상경비의 지출형태에 대한 일정한 상관행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동 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해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해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에 따라 동 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해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여행사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상경비를 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면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결국 여행사가 지상경비를 최종 부담하는 주체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조심2019서1443, 2019.11.5.). 한편 국세청은 2019년 이러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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