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모 매체 '모든 해외 입국자 2주 격리 의무' 보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 17개국에서 입국할 때에만 격리
격리면제 예외국이어도 장례식 참석 등은 격리 면제

 

정부는 지난 5월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했다 / 픽사베이
정부는 지난 5월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했다 / 픽사베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이 일부 예외사례에만 적용될 뿐 원칙적으로 모든 해외발 입국자는 2주 자가격리가 의무라는 모 매체의 21일자 보도로 여행업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중 하나로 꼽혔던 해외발 입국자 대상의 자가격리 면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에 일부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하지만 이는 '일부 격리 면제 예외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6월22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정부가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조건은 ▲해외 출국 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을 것 ▲입국일 기준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등이다. 6월18일 기준 '자가격리 면제'가 '제외'되는 남아공 및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로 총 17개국이다. 이들 국가에서 입국시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한 매체는 6월21일자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현재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가 원칙이며 공무나 중요한 비즈니스, 장례식장 참석 등 인도주의적 목적 그리고 직계가족 방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직접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예방접종 완료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격리면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란 얘기다"라고 보도했다. 6월21일자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중 나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격리 면제 예외 국가와 관련한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다만 격리 면제 예외 국가에서 입국하더라도 공무나 장례식 등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격리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예외 국가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전체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어이없는 오보가 나온 것이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행업계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해외여행 프로모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홈쇼핑이나 기획전 등을 통해 차곡차곡 모객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신혼부부들의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확실한 것이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고 전달받은 강령을 토대로 격리 면제 조건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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