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7월1일 시행
‘단체여행 주의·자제·금지’ 빼고 인원도 확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단체여행 주의·자제·금지’ 지침이 빠지면서 여행업계가 안도했다.

정부는 5단계로 구성된 현재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제한 규모를 완화한 거리두기 개편 체계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전국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도 확정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현 추세대로라면 새로운 체계에서 2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현재의 5인(4인까지 가능)에서 9인(8인까지 가능)으로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은 전면 시행에 앞서 사적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2주 동안(7월1일∼14일) 거친다. 

여행업계는 안도했다. 올해 3월 사전 발표했던 개편안 윤곽에 포함됐던 단체여행 관련 지침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 개편안은 거리두기 1단계부터 단체여행에 대해 ‘주의·자제’할 것을 요구했고,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단체여행을 아예 ‘금지’했다. 이 지침을 삭제해야한다는 한국여행업협회(KATA) 등 여행업계의 건의가 이번에 전면 수용됐다고 할 수 있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 규모가 확대된 것도 여행업계에는 호재다. 지금까지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인 4명까지만 동일그룹내 모객이 가능하고, 4명을 초과하는 7~8명 규모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이른바 ‘예약 쪼개기’도 금지되는 등 여러 모로 모객상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버스여행이나 기차여행 상품의 경우 동일그룹내 모객 허용인원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여행욕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우려하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연기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이어나갈 필요성은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vagrant@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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