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행업계는 국회 앞에서 '여행업 포함한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시위
심의위에서 피해지원 기준 수립, "보상 확대되도록 목소리 높이겠다"

 

지난 28일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여행업 피해보상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 손고은 기자
한국여행업협회는 28일 피해보상, 매출손실 보전, 생계유지 지원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손고은 기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관 앞에서 '여행업 피해보상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시위를 펼쳤다. 하지만 이날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소급 보상'하는 대신 지원금을 통한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행업계는 여행업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으나, 결국 경영위기업종 중 하나로서 피해지원금을 받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이날 KATA는 야당 김승수 의원, 최승재 의원 등이 함께 시위에 참석한 가운데 여행업 손실 보상과 생존 지원을 촉구했다. 여행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여행업계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적극 협조했지만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매출 제로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행산업을 집합금지도 집합제한도 아닌 경영위기업종으로만 분류했다"고 비난했다. 여행업계가 강력히 요구사항은 ▲여행업 피해보상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사의 매출손실 보전 ▲여행시장 정상화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여행업 생존 지원 ▲대출만기일 연장하고 이자 감면 등이다. 

하지만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담은 게 핵심이다. 여당은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안을 매듭 지을 예정이다. 보상 대상이나 기준, 규모, 시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아직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여행업계는 업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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