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까지 재발령..."해외여행 취소·연기해달라"
해외 백신 접종률 및 트래블 버블 반영 안해 '혼선'

 

외교부가 6차 특별여행주의보를 8월14일까지 재발령하면서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픽사베이
외교부가 6차 특별여행주의보를 8월14일까지 재발령하면서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픽사베이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또 다시 연장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속 예상된 결과였지만 여행업계는 이번에도 전 국가, 전 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나라보다도 덜한 저위험 국가들은 물론 최근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북마리아나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8월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준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지만 1개월 단위로 계속 재발령하고 있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코로나19 확산세,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여행 자제와 취소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지난 6차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당시 "향후 국가 및 지역별 동향과 국내 백신 접종률, 외국의 백신 접종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 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및 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를 전 국가, 전 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했다. 심지어 6월30일 우리나라 정부와 북마리아나제도가 처음으로 트래블 버블 협정을 체결, 첫 단체여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반영하지 않았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실제 소비자들의 여행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의 여행 자제 당부이기 때문에 여행사들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실제 참좋은여행의 경우 지난 7월12일 출발 예정이었던 프랑스 패키지 여행을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에 따라 잠정 보류하기도 했다. 때문에 트래블 버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이판도 부담이 커졌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안전한 여행을 독려하는 트래블 버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행 자제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여행을 가도 된다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혼선을 야기하는 결정이다"라고 분개했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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