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서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유지' 결정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독립성 강화

 

 

아시아나항공 주식이 7월16일부로 거래가 재개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이 구속 기소되자,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에어부산, 아시아나IDT를 상장 적격성 실질 대상에 올리며 5월26일부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상장을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거래가 중지된 아시아나항공은 거래 재개를 위해 거래소의 심사에 성실히 소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제출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ESG 위원회를 비롯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경영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일(월) ESG 태스크포스팀(팀장 : 조영석 상무)을 출범시켰다. 향후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을 2022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추진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M&A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규모 자금 확충을 통해 큰 폭의 재무구조 개선도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통합계획안(PMI, Post Merger Integration)을 성실히 이행, 양 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회사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물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손고은 기자 koeun@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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