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국내외 호텔 세일즈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해외 리조트회사와 총판대리점(GSA)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여행객의 숙박 예약 등 용역을 제공했다. 회사는 이로 인한 매출액 전체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회사가 해외리조트 숙박 예약 대행업을 영위했고, 이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해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리조트 국내 사무소인 이 회사는 대리인으로서 국내여행사와 예약고객을 직접 상대하면서 객실 판매 등 리조트가 처리하는 업무를 대행했다. 또 객실 판매에 따른 예약업무 외에도 리조트를 위해 시장조사, 홍보, 마케팅 등 각종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했다. 이에 따라 리조트에 제공한 용역은 리조트가 영위하는 호텔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법은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의하면,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이란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일반여행사와 국외여행사가 있다.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이란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뜻하며, 그 예시로는 관광 안내소·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 서비스, 숙박 예약대리가 있다.

반면에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이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가스·전기·수도 계량 대리, 상품권 판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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