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5일‧추석 4일‧광복절 3일 등 연휴
주 5일제 휴일 118일, 올해보다 2일↑

2022년 여행 달력에 가장 먼저 표시해야 할 연휴가 결정됐다. 설날, 추석,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6번은 연차 없이 최소 3일을 쉴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월력요항(달력 제작의 기준)에 따르면, 2022년 일요일과 국경일‧설날 등 전체 공휴일은 67일이다. 특히, 내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이 있다. 전체 공휴일은 올해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총 휴일수(관공서 공휴일+토요일)는 118일로, 올해보다 2일 늘어났다. 

여행업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휴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내년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설날 5일(1월29일~2월2일)부터 현충일 3일(6월4~6일), 광복절 3일(8월13~15일), 추석 4일(9월9~12일), 개천절 3일(10월1~3일), 한글날 3일(10월8~10일)까지다. 이와 더불어 삼일절(화요일), 어린이날(목요일)에 맞춰 월요일과 금요일에 연차휴가 1개를 사용하면 3박4일 여행이 가능하다.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 시장 수요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내년 초 국내 백신 완전 접종률이 70% 이상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여행 활성화도 기대해볼 만하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하와이, 괌, 사이판, 두바이 등 높은 백신 접종률, 트래블 버블, 두바이 엑스포 등 뚜렷한 강점이 있는 목적지가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 한국인의 인기 목적지 아시아도 방역 상황만 개선되면 수요 회복을 노려볼 만하다.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거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은 일본과 홍콩, 타이완 등이 방역에 확신을 갖는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 한국인은 연휴를 활용해 2박3일, 3박4일 단거리 해외여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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