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비 작년 매출 감소율‧매출액 기준 지원
매출 60% 이상 감소 시 지원금 200~400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여행업이 포함된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40~4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고하고, 8월1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으며,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택시 운송업 등이 추가됐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원을 지급받는다. 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며,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 

여행업의 경우 대부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200~4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율 60% 이상인 경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은 200만원, 8,000만원~2억원 미만 250만원, 2억원~4억원 미만 300만원, 4억원 이상 4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8월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19일부터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단, 올해 7월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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