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국내사무소가 국내여행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국내 광고나 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리조트를 홍보하며, 관련 비용도 부담했다. 리조트는 국내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객실 요금을 제공하거나 경품 등으로 무료 숙박권을 지급했을 뿐이다. 여행사 관계자 등의 리조트 투어도 마찬가지다. 국내사무소와 리조트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하지만, 국내사무소가 항공권과 외부 활동비용 등을 부담하며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모두 국내사무소가 리조트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내사무소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닌 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또는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영세율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적용될 수 없다. 결국 국내사무소는 패소했고 고등법원에 항고했다(서울행법2016구합84023, 2017.5.12.). 고등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국내사무소는 리조트의 국내 분사무소 내지 대리점으로서, 리조트는 국내사무소에게 독점적인 요금을 제공했다. 또 한국의 모든 여행사, 랜드사, 그룹사, 그리고 개인손님에 대한 예약권한을 보유했다. 국내 여행사들은 여행객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국내사무소를 통해 객실 예약을 했을 뿐 직접 리조트 측에 요청하지 않았다. 국내사무소는 객실 예약 업무 외에도 ▲국내 여행사들이 판매할 리조트 여행상품·프로모션 등 기획 ▲광고용 배너·홍보 사진 제작 ▲리조트와 국내여행사들의 미팅 주선 등 국내에서의 마케팅 업무를 수행했다. 

국내사무소는 국내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경쟁 업체들의 가격과 각 여행사별 수요·항공편 등을 고려해 분기별로 프로모션을 제안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홈쇼핑 진행·여행책자 제작을 통한 마케팅, 해외 관광청과의 박람회 기획, 각 여행사별 마케팅 등을 제안·추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여행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