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리조트는 국내사무소를 한국 분사무소로 지정했고, 국내사무소는 리조트를 위한 객실 예약 업무 외에도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국내사무소는 객실 예약 대리만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리조트의 한국시장 마케팅을 기획하고, 고객 관리·직원 채용·거래처 미팅 등 각종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여행보조 또는 예약 서비스업이 아니라 호텔업에 대한 사업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위 활동은 리조트의 세일즈·마케팅 부서와의 협의 하에 진행된 바, 국내사무소가 자신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국내사무소는 직접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과 숙박 예약 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다.

국세청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용역 제공 상대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 내용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국내사무소가 제공하는 주된 용역은 객실 등의 예약을 알선·대행하는 것이고, 그 매출은 오로지 객실 등의 예약 대행으로 발생하므로 이 용역은 여행사들과 이 리조트 사이에서 객실 예약을 알선·대행하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호텔업이란 ‘룸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집회 설비 등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호텔업을 지원하는 국내사무소의 업무 중 숙박 관련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이는 호텔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이를 ‘호텔사업 지원 서비스’가 아닌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국내사무소의 마케팅 용역 제공으로 인해 리조트 수요가 늘어날 경우 국내사무소가 지급받을 수수료 또한 늘어나게 되므로 마케팅 활동에 대해 별도로 용역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았다 해도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17누52247, 2017.11.29., 대법원2017두75163, 20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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