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8월30일부터 변경된 격리면제 절차 시행
접종 완료 후 2주 지나 입국하면 격리면제 혜택 적용 
PCR 검사 횟수 3회로 변경, 입국 1일 차에 진단검사 

입국시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기존보다 최대 2주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여행 기간이 2주 이상이면 백신 2차 접종 후 곧바로 해외여행에 나서도 입국시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사항’을 8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예방접종완료'의 충족 요건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뒤 출국해야만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돼 격리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8월30일부터는 입국일로 기준시점이 변경됐다.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후 입국하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9월1일에 2차 접종을 마치고 바로 출국했을 경우, 9월16일 0시 이후에 입국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떠난다면, 출국 일주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존보다 격리면제가 가능한 해외 출국일이 최대 2주 앞당겨졌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능인구도 그만큼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출국 조건은 완화됐지만, 입국 절차는 좀 더 까다로워졌다. 입국시 코로나 진단검사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출발 72시간 이내 현지에서 발급)를 제출하고 입국 후 6~7일째 진단검사를 시행했지만, 8월30일부터는 입국 후 1일 이내에도 1회 진단검사(음성 확인 전까지 자가 대기)를 받도록 추가했다. 

이번에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격리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입국일 기준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현지에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에서 음성 결과 ▲코로나 임상 증상 없음 ▲베타·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9월 기준 일본·터키·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지 않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변이 유행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 경유했다면 본인 입증을 기반으로 격리면제 적용이 가능하다.

8월3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는 바로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 픽사베이
8월3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2주 후에 입국하고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면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픽사베이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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